2020년 개선된 체력평가 시행방안 공고


 2020년부터 초임간부 선발시 적용되는 체력평가 시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육 군 참 모 총 장


□ 개 요

 軍 간부선발시 체력평가를 사회의 전문 체력인증시스템을 활용하여군인에게 필요한 체력평가 요소를 충족하고, 지원자의 기회 확대와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시행방안

 ◦ 부대평가 ⇨ 문체부 산하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으로 대체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체력인증서 취득(1~3급)

간부선발전형에

인증서 제출

서류전형 평가

 ◦ 적용대상 : '20년부터 공고되는 장교 및 부사관, 준사관 선발과정

•장교 : 학군ㆍ학사사관(예비포함),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부사관 : 민간부사관,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관시 장기

•준사관 : 헬기조종ㆍ통번역 준사관

 ◦ 제출방법 : 장교는 직접제출, 부사관은 우편으로 제출

•제출서류 : 본인의 인증서 또는 참가증(체력평가지 포함)

•제출시기 : 장교는 2차 평가일, 부사관은 지원서류 제출시

 ◦ 유효기간 : 제출일(장교는 2차 평가일, 부사관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취득한 인증서

* 예) '19년 1월 15일에 취득한 인증서는 '19년 7월 14일까지 제출시에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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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수적용

•3등급 이상은 만점으로 처리, 1~2등급은 최종 심의간 긍정적으로 평가

3등급 미만자는 건강체력 4개 항목 중 불합격 항목수에 따라 체력평가

배점의 10%를 감점하되, 4개 항목 모두 불합격시에는 불합격 처리

* 체력평가 항목

구  분

건강체력항목

운동체력항목(택1)

성인

(19 ~ 64세)

∙근력 (악력)     ∙유연성(윗몸앞으로 굽히기)

∙근지구력 (교차윗몸일으키기) 

∙심폐지구력 (택1 : 왕복오래달리기, 트레드밀/

스텝검사)

∙민첩성 (10m왕복달리기)

∙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

청소년

(18세 이하)

∙근력 (악력)     ∙유연성(윗몸앞으로 굽히기)

∙근지구력 (택1 : 윗몸말아올리기, 반복점프) 

∙심폐지구력 (택1 : 왕복오래달리기, 트레드밀/

스텝검사)

∙민첩성 (일리노이검사)

∙순발력 (체공시간)

∙협응력 (눈- 손협응력)

* 개선된 체력평가 적용시 점수 (10점 만점 기준)

구   분

만 점

1종목 불합격

2종목 불합격

3종목 불합격

4종목 불합격

점  수

10

9

8

7

불합격

 ◦ BMI 적용

•초임간부 선발간 BMI 측정결과는 2차 평가간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만을 적용함

•국민체력 인증간 건강체력 4개 항목을 모두 합격하고도 BMI만 불합격

했을 경우 만점을 부여

 ◦ 체력평가 종목 선택

•체력인증 등급기준은 측정종목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준임

•초임간부 선발간 종목에 관계없이 항목별 등급만을 반영함.

국민체력인증센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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