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교직과정이수자 중 4·5학기 및 교육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6기생을 대상으로 매년 5월에 실시한다.
제출서류
정해진 기간에 교육실습신청자들은 '교육실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실습학교를 배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교육실습승낙서'를 받아 행정실로 제출한다.
교육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습학교가 배정되면 4월 중순경에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인 교육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실습의 인정은 평가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한다.(교육실습 결과보고서)
흐름도
- 교육실습 기획계획수렴
- 교육실습 등록
- 교육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
- 교육실습
- 순회지도
- 교육실습 결과접수
- 성적 입력
-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교육실습 면제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 면제 가능.
- 산학겸임교사 등(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