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구분 |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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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일반휴학 (병가휴학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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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 | 의무 군복무로 인한 휴학(입영 7일전에 입영통지서 사본과 휴학신청서를 제출) | ||
성적처리 | 해당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기존의 수강신청은 취소됨. | ||
휴학취소시의 수강신청 |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휴학 시 수강신청 전산자료 자동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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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복학신청자(등록 휴학한 학생)중 고지 금액이 "0"원인자는 복학신청만으로 등록이 완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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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징계처분하며,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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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 매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 미등록 제적 |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 | 휴학만료 제적 | ||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자 | 징계 제적 | ||
자퇴 | 자퇴시 등록금 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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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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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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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재학생 |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2월 중순/8월중순) |
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휴학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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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지정된 복학신청 기간 (2월 초/8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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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 시기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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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 지정된 재입학신청 기간 (2월 초/8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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