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안내

학적변동

학적변동

학적변동
구분 규정
휴학 일반휴학
(병가휴학포함)
  •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무 군복무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학칙 제20조②)
  • ② 질병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4이상을 수강할 수 없어 휴학코자 할 경우
  • ③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 휴학중인자가 계속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연장 신청원을 제출하여야함.
      다만, 휴학연장은 1회에 한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한다.
  • ④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5.10.28.> 휴학기간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계속 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연장 신청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칙제20조의3)
  • ⑤ 휴학 시 등록금 납부 여부
    • 대학원생의 선택사항이며,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 시 등록금 인상 차액분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입대휴학 의무 군복무로 인한 휴학(입영 7일전에 입영통지서 사본과 휴학신청서를 제출)
성적처리 해당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기존의 수강신청은 취소됨.
휴학취소시의
수강신청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휴학 시 수강신청 전산자료 자동 삭제됨)
복학
  •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반드시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 ②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 ③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복학신청->등록금고지서출력->등록

복학신청자(등록 휴학한 학생)중 고지 금액이 "0"원인자는 복학신청만으로 등록이 완료됨

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징계처분하며,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① 근신
  • ② 유기정학
  • ③ 무기정학
  • ④ 퇴학
제적 매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미등록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 휴학만료 제적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자 징계 제적
자퇴 자퇴시 등록금 환불 기준
  • ㉮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 및 수혜비 전액
  • ㉯ 학기개시 전일 까지 : 수업료 전액
    • ⓐ 수업일수 1/4 : 수업료의 5/6 환불
    • ⓑ 수업개시 2/4 : 수업료의 2/3 환불
    • ⓒ 수업개시 3/4 : 수업료의 1/2 환불
    • ⓓ 수업개시 3/4일이 지난 날부터 환불없음
재입학
  • ① 자퇴 또는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후 재입학이 결정된다.
  • ② 절차 : 재입학원서 작성 및 제출(상담)->입학허가 승인결정->등록->수강신청
  • ③ 학점인정 :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제적 또는 자퇴 이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학적변동
구분 신청시기 신청방법 제출서류
휴학 재학생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2월 중순/8월중순)
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휴학신청
  • ① 휴학원서 1부(본인 도장)
  • ② 입대휴학인 경우
    •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1부
  • ③ 병가휴학인 경우
    • 종합병원 발급 8주 이상의 진단서
복학 지정된 복학신청 기간
(2월 초/8월 초)
  • ① 복학원서 1부(본인 도장)
  • ② 입대휴학자인 경우
    • 전역증사본
자퇴 시기무관
  • ① 자퇴원서 출력
  • ② 출력된 원서에 도장 날인
  • ③ 방문 제출
  • ① 자퇴원서 1부(본인 도장)
  • ② 해당학기 등록금확인증
  • ③ 신분증 사본
  • ④ 등록금환불대상자인 경우
    • 본인 통장사본
재입학 지정된 재입학신청 기간
(2월 초/8월 초)
  • ① 재입학신청서 작성
    • 본인 도장 날인
    • 전공주임교수 도장 날인
  • ② 입학허가승인결정->등록->수강신청
  • ③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제적 또는 자퇴 이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재입학신청서 1부
    • 본인 도장
    • 전공주임교수 도장
  • ② 수강신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