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장학종류 | 선발기준 | 지급률(등록금액기준) | 비고 |
---|---|---|---|
교원 | 현직교사 (기간제교사 제외) |
30% | 매 학기초(3월,9월) 재직증명서 제출, 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급 |
봉사 | 원우회 간부 (5기) | 회장: 100% 총무: 70% 감사: 50% |
|
원우회 간부 2~6기 (5기 제외) |
30% | ||
특별장학금 | 교육대학원 동시 재학자 | 30% | 2명 이상 직계가족 |
조교 | 조교 임용자 | 조교임용 규정 | 주 10시간 이상 근무 |
장학금 지급 기준은 매 학기 변동될 수 있음
미등록 휴학자의 경우 장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학금 수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할 경우 해당학기의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