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전문상담교사 1급 포함)
인정기준 및 범위
- 영남대학교 주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원칙. 다만. 부득이할 경우 외부기관(소방서, 보건소, 대한적십자, 대한 심폐소생협회,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습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외부기관 실습 실시 후 증빙 서류(수료증)를 제출
-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등이 근무처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 할 경우 소속 학교의 내부결재 문서 (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 수료증 모두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할 수 있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슬 실습의 1회 기준에 관하여 이론교육, 실습교육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2018학년도 이후 실시. 이수한 교육은 소급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