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자격증안내

성범죄이력 및 마약중독여부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따라 무시험 검정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여 대학에서 일괄 조회함.

법률 개정 내용

[법률 제17611호 및 제 17664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법률 적용 대상

  • 정교사(1·2급), 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1·2급), 실기교사, 준교사 취득 신청자 전원(재발급, 부전공 이수 제외)

마약류중독여부 판별 관련 안내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제출

  •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교육청, 대학의 별도안내가 있을 경우, 해당안내가 우선입니다.

(발급소요일) 병원에 따라 소요기간(약3일~15일 소요)이 다릅니다.

마약류중독여부 판별 관련 안내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제출

  •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교육청, 대학의 별도안내가 있을 경우, 해당안내가 우선입니다.

    (발급소요일) 병원에 따라 소요기간(약 3~15일 소요)이 다릅니다.

  • 신청인(개인) - 의료기관 검진
  • 의료기관 - 소변검사(1차방문) 후,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2차방문)
  • 신청인(개인) -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교원양성기관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 진단방법 : 소변검사,

    (1차검사) TBPE 검사,

    (2차검사) 1차검사 '양성' 시, 추가검사

  • 1차검사 (TBPE)* - 음성 반응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양성 반응 : 2차 검사 후, 진단서 발급, * TBPE 또는 4대 시약
  • 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본인 직접 방문수령, 1정 연수자 제외)

    (건강관리협회) 발급 가능

    (기타의료기관) 발급여부는 기관마다 다름(사전 문의 필수)

  • 일부 치료목적 약물복용자의 경우, TBPE검사 '양성' 우려가 있어,

    검사결과통보서가 아닌 '중독자 아님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추가비용 소요

검사 시, 기저질환으로 인한 장기 복용약물을 제외한 기타 약물은 7일 이상 복용 중단을 권고합니다.

감기약 등의 경우도 검사민감도가 높아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양성반응 시 재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