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따라 무시험 검정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여 대학에서 일괄 조회함.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제출
교육청, 대학의 별도안내가 있을 경우, 해당안내가 우선입니다.
(발급소요일) 병원에 따라 소요기간(약3일~15일 소요)이 다릅니다.
마약류중독여부 판별 관련 안내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제출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교육청, 대학의 별도안내가 있을 경우, 해당안내가 우선입니다.
(발급소요일) 병원에 따라 소요기간(약 3~15일 소요)이 다릅니다.
진단방법 : 소변검사,
(1차검사) TBPE 검사,
(2차검사) 1차검사 '양성' 시, 추가검사
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본인 직접 방문수령, 1정 연수자 제외)
(건강관리협회) 발급 가능
(기타의료기관) 발급여부는 기관마다 다름(사전 문의 필수)
일부 치료목적 약물복용자의 경우, TBPE검사 '양성' 우려가 있어,
검사결과통보서가 아닌 '중독자 아님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추가비용 소요
검사 시, 기저질환으로 인한 장기 복용약물을 제외한 기타 약물은 7일 이상 복용 중단을 권고합니다.
감기약 등의 경우도 검사민감도가 높아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양성반응 시 재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