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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자격증안내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해당 기관에 재직중인 경우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가 불가함.

학교현장실습

자격대상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로 교육대학원 재학생 중 4기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함
운영형태
  •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 등
학교현장실습 신청 방법
  • 실습 신청자는 수강신청 기간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하여야 함
  • 개별승낙배정: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 실습학교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 확인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
  • 일괄승낙배정: 실습학교를 학교에서 임의 배정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2021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교육부고시 제6조
  •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영역 전체를 면제 할 수있다.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학교현장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5항)

교육봉사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 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총 이수시간: 60시간(1일 최대 8시간)
교육봉사내용
  •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함
  •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감독, 교통지도, 도서정리 및 대출 업무, 장애인 복지시설 자원 봉사,일회성 체험 행사, 행정보조, 채점, 시험감독, 캠프인솔, 환경정화, 환경정리 등 보조성 활동 및 성인 대상 활동은 인정 불가
  • 교육봉사활동은 무급 활동을 원칙으로 함.(1일 교통비 20,000원 이하)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유·초·중·고·특수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야학시설 등의 기관)
  • 비영리기관인 경우 비영리기관 증빙 서류 제출(예:아동복지시설신고증)
  • 교육봉사기관이 미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서류 교육대학원 메일(edugrad@yu.ac.kr)로 제출 후 신청

본인 직장, 성인 대상 교육 기관은 인정 불가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 URP / 교직관리 / 교육봉사활동 계획 등록 -저장- (교대원 승인) - 교육봉사활동내용 등록-봉사일지 추가- 접수 클릭 - 소감작성 후 지도교수 승인 요청 클릭- 활동확인서 출력 – 봉사 기관 직인 날인 -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