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승낙배정: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 실습학교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학교현장실습 개별승낙 확인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
일괄승낙배정: 실습학교를 학교에서 임의 배정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2021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교육부고시 제6조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영역 전체를 면제 할 수있다.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학교현장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5항)
교육봉사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 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총 이수시간: 60시간(1일 최대 8시간)
교육봉사내용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함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감독, 교통지도, 도서정리 및 대출 업무, 장애인 복지시설 자원 봉사,일회성 체험 행사, 행정보조, 채점, 시험감독, 캠프인솔, 환경정화, 환경정리 등 보조성 활동 및 성인 대상 활동은 인정 불가
교육봉사활동은 무급 활동을 원칙으로 함.(1일 교통비 20,000원 이하)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유·초·중·고·특수학교)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야학시설 등의 기관)
비영리기관인 경우 비영리기관 증빙 서류 제출(예:아동복지시설신고증)
교육봉사기관이 미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서류 교육대학원 메일(edugrad@yu.ac.kr)로 제출 후 신청
본인 직장, 성인 대상 교육 기관은 인정 불가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URP / 교직관리 / 교육봉사활동 계획 등록 -저장- (교대원 승인) - 교육봉사활동내용 등록-봉사일지 추가- 접수 클릭 - 소감작성 후 지도교수 승인 요청 클릭- 활동확인서 출력 – 봉사 기관 직인 날인 -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