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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

회칙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1장 총 칙

  • 제1조본회는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생 원우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약칭한다.)
  • 제2조본회는 모교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그 발전에 기여하고 전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본회 사무소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 제4조본회는 하기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가.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나. 동상 연고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2. 특별회원
      • 가.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에 관계되는 교원.
      • 나.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제5조본 대학원의 재학생은 전원 회원이 되어야 한다.
  • 제6조회원으로 입회시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본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단, 특별회원은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 제8조회원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도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사 업

  • 제9조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삭제(2015.08.01 개정)
    2. 회원간의 친목 및 강조
    3. 강연회 및 각종 발표회 주최
    4. 기타 본회의 발전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 사업

제4장 임 원

  • 제10조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 장 1명
    • 총 무 1명
    • 감 사 1명
    1. 기별임원(회장, 총무, 감사) 각 1명씩 선출.
    2. 각 후보를 따로 선출한다.
    3.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4. 온라인 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단,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교내에서 대면진행이 어려운 경우, 본교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제11조임원의 임기는 한학기로 한다.
  • 제12조회장, 총무 감사는 매학기 정기총회에서 기별임원 중 차기 5기인 임원인 회장, 총무, 감사가 승계함을 승인함으로 선출하고, 기별임원은 해당 기에서 회장, 총무, 감사를 선출한다.
  • 제13조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3. 감사는 회계 및 재산의 감사를 행한다.
    4. 기별임원은 회장, 총무, 감사를 보좌한다.
    5. 총무 또는 감사가 결원시에는 해당 기수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이 결원시에는 총무가 회장으로 승격한다(2013.08.01 개정)

제5장 총 회

  • 제14조정기총회는 연2회로 정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개최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회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5조총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회무보고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선출
    4. 회칙 변경
    5. 기타 필요한 제사항
  • 제16조임원의 선출은 매 학기 총회에서 실시한다.
  • 제17조총회의 성립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단, 각 전공대표가 참석한 경우에는 전공 전체 회원의 위임 출석으로 보고 출석 회원수을 산정한다.

제6장 이사회

  • 제18조본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총회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의안은 출석임원(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이를 의결한다.
  • 제19조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소집에 관한 일
    2. 사업 계획의 심의
    3. 예산, 결산의 심의
    4. 회비 징수에 관한 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제사항

제7장 지 부

  • 제20조지부의 결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지부장은 당해지부 회원이 선출한다.

제8장 재 정

  • 제22조본회의 경비는 정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제23조본회의 회계연도는 매학기 종료일로 한다.
  • 제24조본회의 예산은 이사회에서 이를 정하고 그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5조본회의 모든 경비는 은행에 예입인출하여야 하며, 본회 목적 이외에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 제26조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탄력성있게 운영한다.
  • 제27조본 회칙은 1984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1차 개정)
    본 회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차 개정)
    본 회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3차 개정)
    본 회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4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