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발급 안내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2회 이상(단, 2021.8월 졸업자 및 2022.2월 졸업자의 경우 제외)
무시험검정 시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
성범죄경력 조회 필수
중등학교 정교사(2급) : 학부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 전공 : 50학점 이상
- * 교육대학원 이수 전공(24학점) + 학부 인정 전공(26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6학점 포함)
- 교직 : 22학점 이상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전공에 한함)
전문상담교사(1급) : 재직 학교 소재 교육청에 무시험검정 신청(본인)
- 대상 :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초·중등·특수학교 또는 유치원·사서·영양교사 및 보건교사로서 해당학교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단, 재학기간은 교육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함)
- 교육대학원 이수 전공(24학점)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포함
- 교직 : 면제
특수학교 정교사(2급)(특수교육전공에 한함) :
(2009.3월 입학자부터 유치원, 초.중등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만 입학허용)
- 전공 : 30학점 이상(특수교육영역 공통)
- 교육대학원 이수 전공(6학점/매학기 * 5학기) : 교육대학원 첫 학기부터 전공 이수.
(기본이수과목 14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6학점 포함)
- 교직 : 면제
대상 : 특수 및 중등학교 자격증 취득예정자
제출 서류
- 1) 교직과정이수 신청서 : 대상자 전체
- 2) 학점인정지정표 및 학부성적인정원
- ① 인정과목(전공) :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중 ‘표시과목별 인정전공 과목표’에 있는 과목을 28학점 이상 선별 작성
⇒ 28학점 미달시 유사과목을 ‘학부성적 인정원’(소정양식)에 작성, 제출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인정 가부 확인과 교육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② 인정과목(교직) : 학부 성적증명서의 교직과목을 확인, 작성
- ③ 보충과목(교직) : 교직과목(22학점)중 인정과목을 제외한 과목을 확인, 작성
⇒ 재학 중 교육대학원 및 학부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함.
교직 인정과목은 URP종합정보시스템 / 성적관리 / “보충과목조회”에서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후 교직과목이수에 착오 없도록 하여야 함.
교직과목 현황
교직과목 현황
영역 |
과목 |
학점 |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
교육학개론 |
2 |
교육철학및교육사 |
2 |
교육과정 |
2 |
교육평가 |
2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2 |
교육심리 |
2 |
교육사회 |
2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2 |
생활지도 |
2 |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이상 이수) |
특수교육학개론 |
2 |
교직실무 |
2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2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이수) |
학교현장실습 |
2 |
교육봉사활동 |
2 |
22학점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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