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안내
교원자격취득예정자(전문상담교사 1급 포함)
별도 안내 예정
인정범위 및 기준
·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 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소속 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 이수증 모두를 제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다음 주요교육내용을 포함한 오프라인 1시간, 온라인 3시간 이상 교육을 모두 제출할 경우 해당됨.
[주요 교육내용]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2) 가정 학교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