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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N

No.1037020
  •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17.10.30 00:00
  • 조회수 : 5725

 

1. 대상: 교원자격취득예정자(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2. 총 이수시간: 60시간(1일 최대 8시간)

 

3. 교육봉사내용 : 지식전달(학습지도) 원칙

  가. 교육봉사활동 전제조건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고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

      통신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나. 내용: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수업보조, 동아리활동 지도, 창의·체험활동지도 등

             상담전공 학생의 상담활동 등 전공 관련 분야 인정(2급 이수예정자일 경우)

 

      학교현장실습기간 중 교육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 본인 근무지 교육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감독, 교통지도, 도서정리및대출업무, 장애인

       복지시설 자원봉,일회성 체험 행사, 행정보조, 채점, 시험감독, 도서

           관 정리, 대출, 캠프인솔, 환경정화, 환경정리 등 보조성 활동 및 성인

           대상 활동은 인정 불가

 

 4.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특수학교)

   나.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야학시설 등의 기관)

       예) 경산교육대안센터의 야학 인정(단, 대상이 성인일 경우 인정 불가)

       - 비영리기관인 경우 비영리기관증빙서류제출(예:아동복지시설신고증)

   다. 교육봉사기관이 미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서류 교육대학원 메일로 제출 후 신청

 

 5.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 URP / 교직관리 / 교육봉사활동 계획 등록 -저장- (교대원 승인) - 교육봉사활동내용 등록/

      봉사일지 추가- 접수 클릭 - 소감작성 후 지도교수승인요청클릭활동확인서 - 봉사

      기관 직인 날인 -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 URP에서 계획 등록 혹은 내용 등록후 교대원 행정실로 전화 요망 (810-3758)

 

 6. 참고사항

   가. 원활한 교육실습 학교 확보를 위하여 가능하면 교육실습 희망학교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이수한다.

   나. 교육봉사활동은 무급 활동을 원칙으로 함.

     교육봉사활동에 따른 지원금 인정범위 금액: 1일 교통비 20,000원 이하

   다. 교육봉사활동 이수 여부는 P/F로 평가하며 학점으로 인정. 성적평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라. 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능함.

   마. 교육봉사활동은 수강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활동확인서 제출시 교육대학원에서 검토

       후 성적 인정

 

 붙임: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