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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인지교육 실시 안내[2022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N

No.4647960
  •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22.11.10 09:28
  • 조회수 : 945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별표1] [무시험검정합격기준]의거하여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학년도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교육대상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인 학생다만아래의 경우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1) 2020학년도 2학기까지 4학기를 이수한 학생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1.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재학중 2회 이수

2. 2020학년도 입학생까지

- 2021. 2. 9. 기준 남아있는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2회 이수

(남아있는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이내인 경우 교육 면제)


2. 교육내용아래의 4개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4개 차수로 강의 구성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3. 교육이수방법강의포털시스템-<비정규과목> [교원양성과정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수강

   1) 이수기간2022.11.21.() ~ 12.02.()

   2) 이수기간 내 이수율이 100%인 경우 이수처리 예정이며미이수할 경우 

        교원자격증취득이불가할 수 있음

   3)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강의포털시스템에서 해당 교과목은 개설

         되지 않음

      이수기준이 본인이 알고 있는 기준과 다른 경우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 053-810-3758). .